제목 : 기업·게임방 절반 이상 S/W 불법복제 사용!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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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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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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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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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8 오후 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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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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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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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게임방 절반 이상 S/W 불법복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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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경 합동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8백58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정·http://www.spc.or.kr 이하 SPC)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경 합동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8백58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단속업체의 54.96%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90억원이나 되는 규모다.
이번 단속 결과 가장 많이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MS)社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7백12개사가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몰래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한글과컴퓨터와 안철수연구소의 프로그램으로 이들 업체의 제품을 불법으로 복제해 쓰다 적발된 업체수는 각각 6백98개 업체와 4백89개 업체에 달했다.
피해 금액 면에서 보면 설계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인 오토데스크社가 3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 가장 규모가 컸으며,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28억원), 어도비시스템즈(14억원), 한글과컴퓨터(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별 제품의 불법 복제율을 보면 새롬기술 제품의 불법 복제 사용률이 81%로 가장 높았으며, 안철수연구소·큰사람컴퓨터가 각각 73%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나모인터랙티브 제품의 불법 복제 비율도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기업이 5백16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축사·세무사사무소 등 소규모 사무소가 1백7곳으로 나타났다. 또 게임방 93곳, 학원 66곳 등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전북, 경북 등의 순으로 많이 적발됐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지역이 2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전국 경찰청의 지적재산권 단속기간과 맞물려 전체 실적의 67% 이상인 5백65건이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이번 SPC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55%는 세계 평균 3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불법 복제율 조사의 특성상 1백%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기 어렵고 또한 지난 4월과 7월의 단속활동이 검찰 및 경찰 등 관련기관의 외적 문제와 협회 내부사정으로 저조했던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SW 불법 복제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지난 상반기 SPC가 검·경과 공동으로 적발한 불법 복제율 45%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SPC 김규성 사무국장은 “지난 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 기간 중 집행할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기업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행위가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파산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가져옴은 물론 이 분야마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이렇게 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PC는 최근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사장, 전하진 한글과컴퓨터 사장 등 벤처기업 CEO들이 출연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극장용 CF를 제작, 상영에 나섰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2001.01.05.중앙일보]